윤석열 검찰총장/사진=머니투데이DB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27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일부 언론 보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보가 쓰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TV조선은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원자는 이와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청원의 청원만료일은 오는 27일까지며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