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28)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경위와 관련해 경찰청장은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조씨 학생부 유출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엄정하게 사실을 밝혀서 조치해 달라고 하니 그러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도 받은 상태”라며 “그 자료에 확인해야 할 열람 기록이 있어 그 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배포됐는지 추적하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한영외고 교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경찰은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조씨가 직접 고소한 건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건을 병합해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조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됐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민원접수 시스템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