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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정부 결정으로 근로자는 연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월급 500만원인 근로자는 이전보다 월 1만5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용보험 도입 첫해인 1995년 0.9%였던 보험료율은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1.3%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다 이번에 인상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임금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 전망 및 재정 전망’(2019~2040년)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현 상태를 유지하면 5년 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 5년 후부터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사상 최대인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림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담은 더 커졌다. 고용부는 보험료율을 0.3% 올리면 연간 2조1000억원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에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내년 하반기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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