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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박미소 뉴시스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측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구속된 지 40여일 만이다.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주거지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유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유씨 측은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심리에서 "CCTV 영상과 압수물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판사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23일 서울 강북구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유씨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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