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우석제 안성시장(왼쪽). /사진=뉴스1 |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1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 시장 당선 1년2개월 만에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약 40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1월 열린 1심과 6월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6월28일 상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우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안성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 때까지 최문환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우 시장과 경선을 치른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과 윤종군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은성 전 안성시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