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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사진=뉴스1 |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청 공무원들에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부터 시장직을 잃게 되며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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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