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이선두 군수 구속하라" 경남=임승제 기자 1,437 2019.09.11 | 13:55:10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사진=임승제 기자 이선두 의령군수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18일 이 군수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11일 오전 시민단체는 의령군청 광장에서 ▲이 군수 구속 ▲의령군 토요애비리 ▲불법 수의계약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의령군 공무원 50여명이 동원돼 이들 단체를 제지하고 나서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주요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식당서 마약 관련 대화하다 체포…손님이 신고 [오늘 날씨] 절기상 '하지' 전국 구름 많아…한낮엔 자외선 주의 "5·18 민주화운동은 간첩의 폭동"…온라인 허위 글 작성자 검찰 송치 [용인 소식] 경기도 RE100 선도사업 3년연속 선정 [화성 소식] 개장 앞둔 '동탄 패밀리풀' 안전 점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회 최신기사 ・ "5·18 민주화운동은 간첩의 폭동"…온라인 허위 글 작성자 검찰 송치 ・ [용인 소식] 경기도 RE100 선도사업 3년연속 선정 ・ 불법체류 외국인, 식당서 마약 관련 대화하다 체포…손님이 신고 ・ [화성 소식] 개장 앞둔 '동탄 패밀리풀' 안전 점검 ・ [오늘 경기] 남북한 가족 20쌍 통일결연식 용인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