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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이나 내일(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두 사람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데다 이들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것이 주된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본인의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관여 여부, 역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현재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이외 검찰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 적법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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