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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본 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또 정 교수 동생인 정모씨도 코링크PE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가 해당 사모펀드 투자를 받아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조 장관 측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를 자동차 이차전지 업체 WFM과 합병해 우회 상장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조 장관은 투자처를 알지 못했으며 운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이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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