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 사진=머니S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 사진=머니S
최근 박지훈 변호사, 변호사 출신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SNS를 통해 ’이재명 항소심 판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도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이사장은 1992년 3월 현역 중위로서 군부재자투표 부정행위 양심선언을 해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로 현재 청탁금지법과 직장 내 갑질 등 부당행위, 공익신고 보호 등 왕성한 시민 운동을 통해 청렴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잣대‘와 ’법적잣대‘ 괴리감은 있어

19일 이 이사장은 <머니S>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형'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과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잣대'와 '법적잣대'가 엇갈린 판결로 괴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판결을 비롯 선거문제 관련 허위사실, 가짜뉴스, 금품수수 등 명백한 사실에 대한 처벌은 꼭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유권자의 결정이나 정치적 영역이 사법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바라보는게 아니라 검찰이나 사법부를 바라보는 폐단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또 "최근에 이 지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대선후보를 결정한다'는 말이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이런 관계까지 나가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형 판결로 단죄하는 것이 사법정의인데, (설령 허위사실 설령 유포가 성립된다 치더라도) 이 지사의 경우는 이전의 다른 정치인들의 판결과 비교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사법부 판결도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가 있겠지만 서울 다음으로 큰 대표성을 지닌 광역 지자체 도지사가 1심에선 무죄가 됐던 것을 2심에서 바로 반대로 당선 무효 판결하는게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 이사장은 "보통 판결을 결정할 때 당락에 영향을 줬냐 안줬느냐를 따진다. 선거 결과도 상당이 압도적인 표차였다"며 "어떤 부분을 가지고 특정정치인에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사법정의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해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해결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한 정치권이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크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략을 결정할만힌 이유가 아닌 한마디를 가지고 당선무효를 결정한다면 '정치불심' '사법만능'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형'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과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 잣대'와 '법적잣대'가 엇갈린 판결로 괴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 사진=머니S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형'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과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 잣대'와 '법적잣대'가 엇갈린 판결로 괴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 사진=머니S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확대 꼭 필요"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이재명 2심재판처럼 ’국민의 잣대‘와 ’법적잣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안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에 대해 "앞으로 법적 잣대하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잣대하고 다른 '너무 특정 정치인들에게 가혹한거 아니냐'하는 오해와 괴리감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며 "벌금 100만원이 넘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전반적인 부분을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은 "국민들이 봤을때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 '이 건으로 인해 당선된 선출직을 당선 무효시킬 사유인지' 등 이 모든것이 국민적 상식과 비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사법이나 검찰의 잇딴 정치적판결로 자초한 면도 있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선거 관련 부분에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2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형사사건 1심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검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정치 생명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면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은 요원하게 되고 또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적극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진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통해 판단기회를 넓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사법정의의 계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렴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지자체에 방문하고 있다는 이 이사장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공익신고 활용과 홍보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변화'로 작용될 것으로 본다"라며 "다른 시도에도 전파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기사회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