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따른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따른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병무청이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다. 

연기 신청방법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 같은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