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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고액자산가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 돌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성년자와 연소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한국 경제가 불확실한 여건에 있는데 일부 기업 사주들은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 및 이전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미성년 및 연소자 자산가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임대업자 A씨는 역세권에 위치한 모 빌딩을 세살짜리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수취하는 편법을 썼다.
이는 매매를 가장해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A씨는 이 과정에서 별도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기업가 B씨가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다시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불법유출했다.
C기업은 이를 모방해 사주의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했다.
이밖에 모 자산가가 10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축소신고하거나 한 법인이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연소자인 사주 일가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한 사실도 국세청을 통해 드러났다.
한편 이준오 국장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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