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동남아시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적용해서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입건된 유흥업소 여성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성매매 혹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뤄진 만남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은 하나도 없었다”며 “지난 2014년 10월 해외여행 당시에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지만, 여행 분위기와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성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진행된 양 전 대표와 YG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에서도 의혹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 대가로 인정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다. 특히 양 전 대표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기간 동남아 재력가 일행과 만난 당시 결제한 내역은 있지만 성매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남아 재력가 일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유흥비 등은 대부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로우 등 동남아 재력가 일행이 인터폴 수배 중인 까닭에 직접 조사는 못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양 전 대표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7월에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정식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