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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산업 육성 방향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P2P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P2P 금융업법은 투자자보호와 투자제한 완화가 핵심으로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 한도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은 위원장은 "P2P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6조2000억여원으로 급속히 성장했다'며 "차입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제도권 금융과 차별화한 심사를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P2P금융 기업인들이 입법 청원을 하고 국회 문턱을 드나든 지 3년여가 지났다"며 "국회가 너무 늦게 응답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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