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3일 오후 2시 도청 노조사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3일 오후 2시 도청 노조사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키기에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동참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 당선무효 위기가 도정공백 우려를 일으킨다"며 탄원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해당 판결에 당사자가 당혹스러운 만큼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 않은 당혹감으로 도청 분위기는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민선 7기 출범 1년 도정 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의 60%가 잘했다는 평가를 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24시 닥터헬기 사업, CCTV설치, 체납관리단,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책정,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도민들의 지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도지사직 상실로 인한 도정 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원서를 추진하고, 이러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약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서명운동 방식의 탄원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