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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영업장 등 불법을 저지른 어린이 조리·판매 업체들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가을 개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9월6일까지 관련 업체 및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약 4만여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657곳 중 4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학교급식소·식재료공급업체 4568곳 중에선 위반 업체 14곳이 나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또 식약처는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과자류 1건(광주제과 '옛날찐과자')이 부적합 판정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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