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사진=머니S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사진=머니S DB.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28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72개소(거짓표시 48,미표시 24)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 업소 8개소(거짓표시 8) ▲양곡 표시 위반 업소 1개소(거짓표시 1)등 총 8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4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미표시 24개소는 과태료  464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8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