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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사진=뉴시스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전 변호인이 곧 판사로 임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한 언론매체는 고유정을 변호했던 A씨가 최근 법관임용 대상자 80명에 포함돼 판사로 임용될 전망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고유정 사건 초기 변호를 맡으며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을 짰던 인물로 지난 7월 “변호인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비난으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서 손을 뗐다.
이번 법관 임용은 공고 이후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인성검사 등 평가와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최종·심층면접 등 3차례의 면접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면접 이후 2주간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으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달 중 대법관회의를 열고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날(26일)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만 4세)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B군은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이자 고유정의 현남편인 A씨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군은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범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수사 내용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두고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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