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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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여성 목욕탕에 6세 이상의 남자아이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 나이 상한선이 기존 6세에서 5세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성 목욕탕에 갈 수 있는 여자아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성별이 다른 아이의 목욕탕 출입 나이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린 남자아이가 가족들과 여탕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여성고객들의 항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출입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