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장병완 국회의원 |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 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