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패스트트랙 대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의장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사보임 수사와 관련해 문 의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면서 “수사 진행사항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올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불법이라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문 의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관영·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각 피고발인과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 수사대상자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 20명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한국당은 앞선 경찰 수사에서 피고발된 59명 전원이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매주 20명씩 한국당에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