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면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2·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며 “그러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면서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은 지난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회의 진행 및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