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1차 합동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1차 합동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달 22일 새벽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관련자들이 불법증축 여부를 놓고 일부 보상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상인들에게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지만 일부는 무허가증축 문제로 보증이 어렵게 돼 내부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제일평화시장 피해상인들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해 1.5% 금리 지원을 받고 있다. 상인 1명당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는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축이 문제가 됐다. 지자체의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불법증축된 사업장일 경우 당초 사업자등록증 발급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 무허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이번 지원은 생업을 잃은 상인들을 돕는 자체가 목적이므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된 부분은 일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보상을 신청한 것인데 내부지침에 따라 지원이 안되고 재해상인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올해 기준 확인된 불법증축이 약 2600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난 제일평화시장의 경우 지금까지 불법증축으로 인한 보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불에 탄 건물의 옥상에 증축한 화장실 하나가 있었고 이행강제금을 냈다. 다른 문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대형창고 등을 불법증축하는 사례가 많지만 민원과 신고 등을 통해 조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관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불법증축된 사업장일 경우 이번 화재처럼 소실되거나 사고를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달 22일 자정 무렵 제일평화시장 6층 건물의 3층 부근에서 시작된 불이 10시간 넘게 진압되는 도중 건물 2개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