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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연내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들이 기한이익 상실 전에 채무자와 면담하도록 유도한다.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금융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그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간 추심을 하면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는 총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37조1000억원(총 365만3000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7조1384억원 규모였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20조1412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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