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보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8일 만인 지난 8월27일 서울대·고려대·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30여곳의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며 "제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은 내사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전에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검찰이 여태까지 그런(수사에 빠르게 착수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 인사권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전 논의를 진행한 데 대해서도 "검찰이 조 장관의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먼저 "이 사건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수사 착수 전 일반 국민이나 언론이 아는 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다"며 "처음부터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게 아니라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대규모로 (수사)한 것이 아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된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수사 부담이 커지며서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