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선처 탄원서를 냈다.

12일 경기도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당한 검찰 기소로 엄청난 사법적 시련을 겪어본 저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탄원서를 작성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곧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 시간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농가뿐 아니라 자칫 한국 사회 전체에 재난이 될 수 있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관계 당국자를 격려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 모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해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를 적발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행정이 담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지만 여러 이해관계와 관성에 의해 단체장이 의지가 있다 해도 집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팀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공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 지사 공직이 박탈된다면 의욕적으로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과 이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현재 지사 직무 2년차를 맞아 여러 정책들이 궤도에 오르고 성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선거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경기도민들은 토론회로만 후보 정보를 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 마디 발언을 이유로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 역시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