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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지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2019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로서 금년도 부과건수는 2760건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월별고지서, 전기료 납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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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