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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항소심. /사진=임한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황하나의 마약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하나 측도 항소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하나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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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