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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15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지난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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