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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EB하나은행 |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 이혼 및 재혼 증가, 황혼이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의 법정상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생전에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동반자신탁’을 통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도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부동산처분·관리신탁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양육비지원신탁 ▲치매안심신탁 ▲상조신탁 등을 출시했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전통 신탁명가로서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오랜 노하우에 기반한 신탁 활용으로 손님의 실질적 고민 해결을 통한 ‘행복한 금융’의 가치 실천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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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