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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에게 과징금 처분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공영쇼핑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 1명 등 총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4억7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불공정 거래행위(미공개정보)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내츄럴엔도텍이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한다는 정보를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판매 재개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한 달 사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는 본인이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정보를 알려줬다가 480만원 과징금을 낸 경우도 있다.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관계사 직원은 당시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1만주 이상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매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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