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릉에 위치한 KIST. /사진=KIST
서울 홍릉에 위치한 KIST. /사진=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연구원을 보직 해임했다.

KIST는 이광렬 KIST 기술정책 연구소장이 허위 인턴십 증명서 발급으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16일 이 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소장은 현재 보직 없는 연구원 신분으로 근무 중이며 KIST는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소장은 조민씨가 KIST에서 이틀간 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3주간 근무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했다. 이 소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KIST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KIST 50주년 기념 조형물에도 조씨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두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


KIST는 “조형물에는 KIST만의 기준으로 이름을 새겨넣은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조씨의 이름을 빼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다. 추후 의견을 모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