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바른미래당의 인연이 지난 18일 끝났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1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바른미래당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윤리위 결정에 이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다"며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식언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만큼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나"라며 손 대표를 비판했다.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 9월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하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