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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2마리 끌고 가는 모습. /사진=뉴시스(제주동물친구들 제공) |
개 2마리를 SUV 차량에 매달고 약 4km를 달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약 4㎞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량에 매달아 달렸고, 개들이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약 300m 구간을 더 달렸다.
지난해 A씨의 이 같은 동물학대를 목격한 시민이 SNS에 촬영 동영상을 올렸으며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며 "나중에 개를 풀어주자마자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백구 두 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택시에 탄 후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12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1㎞ 구간을 주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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