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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또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한다. 또 보증(또는 담보)이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 슈퍼갑으로 불리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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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