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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최고 50%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2006년 9월 도입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예됐지만 지난해 1월1일 부활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 국토교통위원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자체가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16곳, 부담금은 총 1254억2300만원이다. 이는 예상액으로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에 확정·고지된다.
서울은 7개 조합에 757억8400만원의 부담금이 통지됐다. 강남3구에 속하는 서초구와 송파구 조합 3곳이 전체 부담금 절반인 629억3400만원을 차지했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지난해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68만원 부담금이 통보됐다. 방배동 신성빌라의 경우 같은 해 9월 조합원 1인당 평균 2745만원이 통지됐다. 송파구 문정136번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6075만원이다.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서울에는 없으며 ▲부산 남구 대연 2·4구역 ▲대구 동구 신암 10구역·81복현시영아파트 ▲경기 안산 고잔연립8구역 ▲충북 청주 율량사천·사창2공구 등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일반분양 수익이 없어도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보다 타격이 커 남은 조합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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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