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심 재판 내내 "KBS에서만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서 언론 담당자로서 으레 하던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