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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 |
또, 재무회계규칙 및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시정·개선명령 99건 등 행정처분 119건을 조치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2개소는 과징금 총 3465만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총 1431만9000원을 반환조치하였으며, 8개소에는 과태료 총 370만원을 부과하여 보조금 부정적 집행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는 평소 민원 요청 사항이 많았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반환토록 조치했으며 CCTV 관리 소홀 및 60일 이상 자료보관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 자료는 60일간 보관토록 행정지도 했다.
시는 작년 유치원 운영비 유용사례 이후 언론, 국민청원 등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총 119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고 사후 조치는 물론, 재차 부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총력을 기울였다.
시의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은 물론, 동시에 어린이집의 모범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시의 이번 일제 지도점검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의 인식개선은 물론,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반성하며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한입을 모아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 역시 어린이집 관련 부정사항이 의심될 시 즉각 신고하는 등 보육 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부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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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