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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머니투데이 이명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금융정의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중이라 밝혔다. 일반 고발건은 대개 형사부에 배당된다.
이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4300여명의 고위 정관계 인사들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며 "뇌물공여의 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간암치료를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으로부터 고액의 골프접대를 받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과 접대 일시·금액이 담긴 '골프접대 리스트'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으로부터 고액의 골프접대를 받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과 접대 일시·금액이 담긴 '골프접대 리스트'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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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