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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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소비자 불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접수된 15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이 2018년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불만 증가는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과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비자불만 증가율이 치과임플란트 시술 증가량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치과임플란트 시술량은 건강보험(만 75세·본인부담 50%)이 처음 도입된 2017년 기준 57만4100건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조건이 만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완화된 이후에는 1.5%만 늘었다. 최근 2년간 연평균 58.25%씩 뛴 불만율에 비해 낮은 수치다.


소비자불만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53.8%(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 변경 불편 16.7%(26건) ▲치료 내용 변경 10.3%(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유형은 '탈락'이 47.6%(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염증 21.4%(18건) ▲교합이상 13.1%(11건) ▲감각이상 9.5%(8건) 등이 뒤따랐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를 '진단과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했을 때 불만 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변심과 이사 등 소비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치료비용의 70%)을 소비자가 추가로 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