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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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