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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오. /사진=임한별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해 온 배우 윤지오씨(3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윤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 선임 후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7월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그 뒤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통상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윤씨는 지난 4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자신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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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