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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민주당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을 비롯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머니S |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 규정에 대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
31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을 비롯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구인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250조 1항의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행위 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들은 그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점을 들었다.
또 제250조 1항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짓말로 간주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선거운동이나 토론회는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을 찾아내 질문하는 과정으로 변질할 것이고, 후보자는 모든 사실의 전모를 밝힐 각오가 아니라면 토론회를 회피하게 될 것이며, 선거 후 당선 무효를 노린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돈은 막고 말은 풀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근거로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 조차 닫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 조차 닫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자기부죄금지, 공무담임권,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이에 따른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한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상고심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상고심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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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