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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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홍콩으로부터 밀반입한 뒤 일본에 유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58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 141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635억원, 벌금 159억원 선고유예를, C씨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58억원, 벌금 14억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1차례에 걸쳐 559억원 상당 1110㎏의 금괴를 홍콩으로부터 반입,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들이 일본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금괴 6~8개씩을 항문에 숨겨 일본으로 옮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괴는 한국에 왔다가 나간 것은 맞다"라며 이들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어 "국제공항 환승구역도 보세구역으로 운영되는 국내 영토임이 명백하므로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고, 법이 정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송신고 대상"이라며 앞서 해당 금괴가 한국세관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결론을 깼다.

그러면서 "반송신고 예외인 특별한 경우는 여행자나 승무원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휴대품 등이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내국인 여행객에게 건네져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는 금괴는 신고 생략 대상이 아닌 반송신고 대상이고, 이 사건과 같은 금괴는 여행자의 통상적인 휴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내 통관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내 여행객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밀반송 금괴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