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사진=임한별 기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자체(5%)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