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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시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사진제공=부산국세청 |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부산자갈밭시장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상인회 임원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상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또 이 청장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30대미만 청년층․저소득 가구 지급액이 대폭 늘어 났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제 현장에서 상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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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