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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악플러. /사진=이매진아시아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심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도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A씨는 SNS에 이들을 태그하고 원씨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 심씨와 간씨에게는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선정적인 음란 문구를 집요하게 올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추가 범행을 강행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결정했다.
A씨는 "범죄 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판사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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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