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광주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횡단보도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광주 봉선동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 A씨(25)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B씨(66)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린 뒤 A씨를 쫓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