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지난 3일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현역 군인 A씨가 지나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당시 알몸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사건 현장을 비추던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한 여성의 목덜미를 잡아끌며 폭행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폭행장면을 본 목격자들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알몸 상태로 차량 밑에 숨어 있다 도주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군인 신분인 것을 고려해 신병을 헌병대에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A씨가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바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군형법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군형법에도 '강간미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을 때 적용됩니다.


군형법상의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사)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돼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 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게 적용됩니다. 군형법상의 강간미수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법상의 강간미수죄(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A씨처럼 민간인 여성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에 규정이 없는 범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검찰이 기소하면 군인 신분인 A씨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법원도 일반 법원과 동일하게 3심제로 이뤄지는데요. 1심은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마지막 3심은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9. 11. 2.]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2013. 4. 5.>]

홍대거리서 체포된 알몸 군인… 군형법 아닌 일반형법 적용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