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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3번째부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 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검찰 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 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10월 중으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들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이번 보고에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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